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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누구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태료 조회방법 및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확인하시고 미납하여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경찰청 교통민원 24)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조회 ▶ 미납과태료 확인합니다.

2. 간편인증 등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위와 같이 검색이 완료됩니다.(위에 화면은 미납과태료가 없다는 화면입니다.)
✔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위택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확인 해줍니다.

2. 납부하기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 입력 ▶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속위반별 과태료

- 20Km/h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는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 20%를 감경해 줍니다.
(속도위반 20km/h이하 위반으로 4만 원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지간에 납부하시면 32,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구청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이 있으시다고 예상되시는 분은 현재 벌점은 얼마이고 감경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 및 준비하셔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운전자가 필히 알아야 하는 게 운전면허 벌점 관리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평시 벌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운전면허 정지를 받는 일은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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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추가정보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전 중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청에서 각각 별도로 공고된 금액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고속도로나 도심의 길 등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지된 지역이나 통행 금지 구역, 차로, 보도 등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장치 불이행 과태료: 안전벨트 착용 등의 안전장치를 미착용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속카메라를 신속하게 통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과태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한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행위를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규를 바로 알지 못한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액과 징수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는 교통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면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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